신혼부부 특별공급, 특히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되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소식! 하지만 자녀 나이 기준, 부부 중복 청약, 재혼 시 청약 규제 배제 여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 신생아 우선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입양 포함) 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부부 중복 청약 시 선 신청분만 유효, 같은 세대원까지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도 있어요.
✔️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규제 배제 가능, 하지만 예비 신혼부부는 적용 안 됨!
이 외에도 무순위 청약, 공공임대, 본청약 & 사전청약 중복 신청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했어요. 놓치기 쉬운 규정들 꼭 체크하고 청약 신청하세요! ✅
< 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확인하기 ▼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 나이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입양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예시:
- 모집공고일 2024.4.1. / 자녀출생일 2022.4.1. → 청약 가능
- 모집공고일 2024.4.1. / 자녀출생일 2022.3.31. → 청약 불가
전혼 자녀 포함 가능 (단, 청약신청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신생아 우선공급의 당첨 유리한 점
-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제 순으로 선정
- 신생아 우선공급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 먼저 배정
▶즉,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당첨 확률 증가
부부가 동일 단지에 중복 청약한 경우
- 부부가 동일 단지에 중복 청약 & 당첨되었을 때, 선 신청분만 유효 (후 신청분은 자동 무효)
- 단, 부부 모두 부적격인 경우 ▶ 선 신청분만 인정
- 후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음,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음다른 세대원까지 당첨되었으면 특별공급 1회 제한 적용 ▶ 모두 부적격 처리
- ✅ 예시:
- 부부 A·B가 같은 단지에 청약 ▶ A 신청분 인정 (B 신청분 무효)
- 같은 세대원 C도 당첨 ▶ A, C 모두 부적격
-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 신청했지만, 한 곳은 당첨 & 다른 곳은 예비입주자 ▶ 당첨된 단지만 유효, 예비입주자는 자격 상실
-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 신청했고, 둘 다 예비입주자 ▶ 선 계약분만 유효, 다른 곳 계약 불가
신청시간까지 같은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은?
- 연장자(생년월일 기준) 당첨
무순위 청약에서도 부부 중복 신청 가능?
- 가능 (재당첨 제한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민영주택 사전청약에서 부부 중복 신청 가능?
- 가능하나 유형별로 적용이 다름
유효 신청분 기준:
① 민영 본청약 + 민영 본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② 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③ 민영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 → 사전청약만 유효
④ 공공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⑤ 공공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⑥ 공공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본청약만 유효
⑦ 민영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⑧ 민영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⑨ 민영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⑩ 민영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본청약만 유효
(※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공공임재주택에서도 부부 중복 신청 가능?
- 공공임대는 중복 신청 불가
- 선 계약분만 유효, 후 신청분 계약 불가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규제 배제 적용 여부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에 한해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 배제
- 단, 예비 신혼부부(혼인 전) 상태에서는 적용 안 됨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혼인 전 보유 주택 처분 이력도 무주택으로 인정
재혼 시에도 배우자의 청약 규제 배제 적용?
- 초혼·재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단,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은 청약 규제 배제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은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기회이니,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청약, 소득 기준, 자녀 나이 요건 등을 잘 체크하고 실수 없이 청약에 도전하세요. 원하는 집 당첨되시길 응원합니다! 꼼꼼한 확인 후 청약 신청하세요! ✅
▼ ▼ ▼ 함께 보면 좋은글 ▼ ▼ ▼
2024.10.22 - [부동산 정보/주택청약] - 주택청약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주택청약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1순위 자격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주
bsssu.tistory.com
2024.10.18 - [부동산 정보/주택청약] -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60세 이상 부모님, 소형주택(20㎡이하),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60세 이상 부모님, 소형주택(20㎡이하), 소형·저가주택 등)
청약에서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이에 따라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무
bsssu.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