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주택자 잡는 정책, 무주택자에게 유리?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10 대책에서 나온 정책에서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과를 많이 시킨 반면에 무주택자 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청약과 대출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것일까?
첫 번째로는 취득세 감면 입니다. 종전에는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신혼부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7.10대책 이후에 신혼부부는 물론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100%를 감면,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그 외의 지역에도 1억 5000이상의 주택은 고사하고 3, 4억 이상의 주택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주택 가액 | 취득새 감면 비율 |
1억 5천만원 이하 | 100% |
3억 이하 (수도권 4억원) | 50% |
두 번째로 대출 기준의 완화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규제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 비율(DTI) 10% 가산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것이 과연 무주택자들의 첫 주택구입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월 평균소득 120% > 130% (단, 맞벌이의 경우 130% > 140%)
*201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가구 기준 : 569만원
3인가구 기준 : 731만원
4인가구 기준 : 809만원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을 합산할 시에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만의 결론을 내리자면 과연 7.10 대책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입니다. 현재 주택의 값이 말도 않되게 올라간 상태에서 소득 기준의 완화와, DTI, LTV 완화, 취득세 감면의 효과를 사실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책으로 인해 무주택자에서 1주택을 갖게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집 꼭 취득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