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라나는새싹나무 2025. 2. 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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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하지만 혼인기간, 소득 기준, 무주택 요건 등 복잡한 조건들이 많죠. 신청하려면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신청 가능 여부, 분양권 소유 시 예외 인정 여부, 1순위 조건 등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 없이 청약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부터 당첨자 선정 방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 시작하기 전에 아래 입주자저축 요건을 확인하고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2025.02.17 - [부동산 정보/주택청약] - 특별공급 청약, 입주자저축 요건 총정리!

 

특별공급 청약, 입주자저축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할 때 입주자저축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셨죠?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지, 예비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 중요한 내용을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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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초과 시 자산기준 충족 필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29등급)

 

✅ 혼인기간 7년 계산 예시

혼인신고일이 2016.11.1.이면 → 2023.11.1.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신청 가능
2023.11.2. 이후 모집공고부터는 신청 불가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한국인이 청약자이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 대상
외국인 등록번호 필수 (미발급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신청 가능?

❌ 불가능! 외국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 과거 주택 소유 이력 & 분양권 소유 여부

혼인신고 전 처분: 무주택 요건 충족
혼인신고 후 분양권 소유: 주택 소유로 간주 → 신청 불가
단, 2018.12.11. 이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은 예외

 

✅ 혼인 후 주택 소유 이력 예외 인정?

아래 모든 요건 충족 시 2순위 자격 부여
- 2018.12.11. 이전에 기존 주택 처분
- 처분일 이후 계속 무주택 유지
- 처분일로부터 2년 경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른 요건(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당첨자 선정 방식

신생아 & 소득 기준에 따라 5가지 공급 방식
- 신생아우선공급(15%): 2세 이하 자녀 + 소득우선
- 신생아일반공급(5%): 2세 이하 자녀 + 소득일반 (또는 신생아우선 탈락자)
- 소득우선공급(35%): 소득우선 + 신생아일반 탈락자 포함
- 소득일반공급(20%): 소득일반 + 소득우선 탈락자 포함
- 추첨제(30%): 소득 초과 + 자산기준 충족자 + 소득일반 탈락자 포함
1순위 대상자가 2순위보다 우선 공급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 → 자녀 수 → 추첨 순으로 선정
추첨제는 순위/자녀 수 고려 안 함

 

✅ 1순위 요건

혼인 중 미성년 자녀(출산·입양 포함) 있는 경우
단, 재혼 시 전혼 자녀만 있고 현재 배우자와 자녀 없음 → 1순위 아님

 

✅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제 신청 기준

-우선공급: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 미만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 미만
-추첨제: 소득 초과하나, 자산기준 충족 시 가능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기준 + 2세 이하 자녀 필수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기준 + 2세 이하 자녀 필수

 

✅ 자녀 수 산정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 자녀 기준
전혼 자녀 포함 조건: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 등재

 

✅ 청약 신청 실수 시 어떻게 되나?

부적격 처리 & 최대 1년 청약 제한
(예: 해당지역 거주자로 잘못 신청, 소득 구간 오류 등)
단, 경쟁이 없었던 경우라면 기본요건 충족 시 적격 처리 가능

 

✅ 소득산정 시 가구원 포함 기준

주택공급 신청자 + 배우자 + 직계존속(1년 이상 등본 등재 시) + 직계비속(배우자 자녀 포함)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소득 기준 적용 시)

 

✅ 맞벌이 기준

부부 모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소득우선공급인 경우 100%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140% 이하

 

✅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순위 제한 적용 안 됨!
단, 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제한됨

 

✅ 배우자 소유 주택 처분 후 신청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해도 혼인신고 후 무주택 유지해야 신청 가능

✅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인정?

❌ 불인정!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인정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이지만,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전에 다시 한번 요건을 체크하고, 실수 없이 신청하시길 바라요. 모두 원하는 집을 꼭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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