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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핵심정리※ 지적, 지적측량, 지적측량 방법, 지적측량 기준, 지적기준점, 지적측량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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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핵심정리※ 지적, 지적측량, 지적측량 방법, 지적측량 기준, 지적기준점, 지적측량 절차

자라나는새싹나무 2020. 7. 22. 23:43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재 번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지적측량의 구분 :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부측량은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해면성말소, 등록사항정정, 축척변경, 지적공부복구,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2)지적측량의 방법 : 지적측량은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방법에 따릅니다.

 

(3)지적측량 기간 : 지적측량의 기간 원칙적으로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합니다. 이때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할 때 4점마다 1일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기준점이 19개일 때 지적측량기간은 6일이며 측량검사기간은 5일이 되는 것입니다. 20개일 때 각각 7일,6일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 전체 기간 중 3/4는 측량기간으로 하고 1/4는 측량검사기간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40일로 합의 했을 때 측량기간은 30일이 되고 측량검사기간은 10일이 됩니다.

 

2.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 관리 및 열람, 발급기관
구분측량성과의 관리열람 및 등본발급

3. 지적측량의 절차

절차는 (1)지적측량의뢰서 제출 - (2)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3)지적측량의 실시 - (4)지적측량성과의 결정 - (5)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6)지적측량성과도의 발급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지적측량의뢰서 제출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지적측량을 의뢰받았다면 측량기간, 측량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다음날 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지적측량의 실시 :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준비도를 작성하여 현지에 나가 정해진 측량기간내에 측량을 해야 합니다.

 

(4)지적측량성과의 결정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통한 측량성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5)지적측량성과 검사 :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적삼각측량성과 또는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일정 면적 규모이상인 경우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고 이하일 때 지적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6)측량성과도 발급 :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4.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적부재심사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둡니다.

 

- 심사 절차와 내용 : 지적측량수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을 해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게는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90일) >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의결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 재심사 청구는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지적위훤회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지적측량 적부심사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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