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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2)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3) 지정대상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기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
1. 개발행위허가 사항 -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분할과 다르게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 주의)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3)번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2)의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를 제외하고는 (3), (5)번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
1.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권자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화조정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이 가장 중요하며 각 구역마다 지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구분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시자,(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권자(시장,군수제외 함) 2.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권자 (1)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
1.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1)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2)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3)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4)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5)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6)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1. 내용 용도지역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21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복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 21개 중 도시지역은 16개, 도시지역외는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와 결정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지역의 세분 건폐율한도 용적률한도(최고)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이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