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1.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권자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화조정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이 가장 중요하며 각 구역마다 지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구분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시자,(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권자(시장,군수제외 함) 2.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권자 (1)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
1.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1)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2)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3)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4)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5)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6)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회마다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1)내용 :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정됩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에 광역도시계획권이 수립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도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수립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보기 쉽게 정리해 뒀으니 표의 내용을..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새 글 쓰기 |
W
W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