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법 핵심정리※ 지적, 지적측량, 지적측량 방법, 지적측량 기준, 지적기준점, 지적측량 절차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재 번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지적측량의 구분 :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부측량은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해면성말소, 등록사항정정, 축척변경, 지적공부복구, 지적확정측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