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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2)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3) 지정대상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기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
1. 개발행위허가 사항 -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분할과 다르게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 주의)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3)번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2)의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를 제외하고는 (3), (5)번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