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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허가 사항 -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분할과 다르게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 주의)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1. 내용 용도지역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21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복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 21개 중 도시지역은 16개, 도시지역외는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와 결정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지역의 세분 건폐율한도 용적률한도(최고)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이하 100% ..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회마다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1)내용 :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정됩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에 광역도시계획권이 수립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도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수립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보기 쉽게 정리해 뒀으니 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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