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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발행위허가 절차 (1)
무럭무럭 자라나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발행위허가 사항,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1. 개발행위허가 사항 -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분할과 다르게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 주의)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2020. 7. 2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