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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반시설부담구역 (1)
무럭무럭 자라나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2)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3) 지정대상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기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2020. 7. 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