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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자라나는새싹나무 2020. 7. 23. 12:00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2)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3) 지정대상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기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③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2. 기반시설부담구역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3) 지정대상지역

① 의무적 지정대상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체되는 지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②임의적 지정대상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지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기발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한다.

-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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