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청약 당첨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주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당첨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청약 신청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1. 주택에 당첨된 후 변심 또는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당첨자로 관리가 되나요?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계약 체결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포기,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가 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재가입한 경우 사용가능) 2. 저는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나요?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계약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