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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자라나
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처리 방법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상속의 방법, 상속받은 지분의 처분 방법 등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하여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공유..
1. 2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해당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2순위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고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일날 입금을 모두 해도 되나요?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해야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 면적을 변경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