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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청약 (9)
무럭무럭 자라나
일반공급 1순위 자격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세대주의 요건을 필요로 함-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은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짐 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아래의 표 참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며, 주택 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자신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헷갈리는 여러 사례를 가져왔으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 주택을 취득 및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유주택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단, 취득가 처분이 같은 날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자격은 인정..
주택청약에서 세대원은 청약제한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에 따라 청약의 당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아래의 항목은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① 주택공급신청자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세대..
1. 2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해당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2순위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고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일날 입금을 모두 해도 되나요?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해야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 면적을 변경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가입 시) 무주택확약서로 확인(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2.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당시 무주택자였는데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가입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게되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년도의 직전 연도 말까지만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속해서 납입하고 있는데 도중에 일부를 인출하거나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적자면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 내역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예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로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3회차에 5만원을 납입했는데 10만원 납입한 것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해당 회차에 입금한 금액은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납입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3회차에 5만원을 납입했으면 추후에 3회차, 10만원으로 수정 불가능 →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축하는 경우 다음 납입회차부터 적용 가..
주택청약 통장은 원래 4가지(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로 되어있었으며, 현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주택청약종합처축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경우 통합되기 전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약을 신청 전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봐야 합니다.구분청약저축통장청약부금통장청약예금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대상무주택세대주20세 이상 (유주택자도 가능)20세 이상(유주택자도 가능)누구나 가입가능(유주택자도 가능)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 가능)저축금액월..
이번 시간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할까? 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약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외체류 기간과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그렇다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어떻게하면 우선공급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해당지역 n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사업단지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우선공급 청약 신청이 가..
주택건설지역은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렇다면 주택건설지역은 무엇일까요?주택건설지역이란 크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눌 수 있으며 또는 작은 단위로 시, 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약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구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치는 경우 두 개의 행정구역 모두 주택건설지역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되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3.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