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하지만 혼인기간, 소득 기준, 무주택 요건 등 복잡한 조건들이 많죠. 신청하려면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신청 가능 여부, 분양권 소유 시 예외 인정 여부, 1순위 조건 등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 없이 청약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부터 당첨자 선정 방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2025.02.17 - [부동산 정보/주택청약] - 특별공급 청약, 입주자저축 요건 총정리! 특별공급 청약, 입주자저축 요건 총정리!안녕하세요!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할 때 입주자저축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셨죠?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지, 예비대상자 선정..
안녕하세요!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할 때 입주자저축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셨죠?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지, 예비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 중요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함께 확인해볼까요? ✅ 특별공급 청약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시 청약통장 필요할까?👉 아닙니다!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제35조제1항제1의2, 제17호, ..
청약을 준비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추첨제 참여 기준, 미분양 주택 공급 방식 등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약을 계획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정보 챙겨가세요! 1.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법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점제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배우자의 가입기간 확인 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이용 → 아래 경로로 발급 가능-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가점제 점수 확인 및 제출-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세한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볼게요! 📌 부양가족 가점에 본인도 포함될까?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부부 관계가 확인되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했다가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가능?❌ 불가능합니다.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로 한정됩니다.따라서 혼인했다가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미혼인 30세 이상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청약에서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판단을 한 뒤 부적격 및 우선순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정비사업으로 인해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까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이 멸실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유주택자로 보게 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산 처리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2. 분..
1. 2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해당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2순위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고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일날 입금을 모두 해도 되나요?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해야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 면적을 변경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새 글 쓰기 |
W
W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