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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약 무주택자 (2)
무럭무럭 자라나
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법에나 예외가 있듯이 주택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항(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시지역이란 토지의 용도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주택청약에서 세대원은 청약제한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에 따라 청약의 당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아래의 항목은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① 주택공급신청자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