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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법에나 예외가 있듯이 주택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항(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시지역이란 토지의 용도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처리 방법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상속의 방법, 상속받은 지분의 처분 방법 등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하여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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