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요건 등)관련 주요 질의 모음 1편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속해서 납입하고 있는데 도중에 일부를 인출하거나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적자면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 내역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예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로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3회차에 5만원을 납입했는데 10만원 납입한 것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해당 회차에 입금한 금액은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납입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3회차에 5만원을 납입했으면 추후에 3회차, 10만원으로 수정 불가능 →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축하는 경우 다음 납입회차부터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