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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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하지만 청약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걱정 마세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국민주택 (LH·SH 같은 공공분양) 신청 자격

✔ 세대원 모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상속, 증여 포함)
✔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해요. (예: 청약통장 가입 기간 충족 등)
✔ 청약통장에 600만 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해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해요.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해요.

2️⃣ 민영주택 (일반 건설사 분양) 신청 자격


✔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여야 해요.
✔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해요.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해요.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해요.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해요.

 

▼ 청약 1순위 요건 확인하기 ▼

 

 

※ 참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경기도, 기타지역
전용면전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헷갈리는 질문 Q&A

Q1.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요. 

 

Q2.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 괜찮아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생애최초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니 주의!)

 

Q3.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안 돼요.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어요. 

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4. 청약통장 예치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주택: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해요.

👉 민영주택: 모집공고일 기준 거주지역의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돼요. (예: 서울 85㎡ 이하 300만 원, 경기 200만 원 등)

 

Q5.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하려면?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1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렇게 준비하세요

✔ 청약통장 준비하기 (국민주택: 600만 원 이상 /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확인)

✔ 소득 요건 확인하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160% 이하)

✔ 무주택 여부 확인하기 (배우자 과거 소유 이력 체크!)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니까,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도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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