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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10. 22. 18:44

제목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국민주택 >

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세대주의 요건을 필요로 함

-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은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짐

 

건설

< 민영주택 >

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아래의 표 참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아래의 표 참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일할 것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아래의 표 참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며, 세대주의 요건을 필요로 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함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함)

 

※ 공급지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약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2순위로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여기서 지역을 판단하는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

 

저축

입주자 선정기준

< 국민주택 >

1. 40㎡이하인 경우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동일 횟수 시 추첨으로 선정)

 

2. 40㎡이상인 경우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동일금액 시 추첨으로 선정)

 

< 민영주택>

-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일점수 시 통장 가입일을 우선으로 함)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0㎡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가점제 40%이하
(지자체에서 결정함)
60㎡ ~ 85㎡ 가점제 70% / 추첨제 30%
85㎡초과 가점제 80% / 추첨제 20% 가점제 50% / 추첨제 50% 추첨제 100%

 

*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공급함

(1)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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