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구 종류,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제한사항
1.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1)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2)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3)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4)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5)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6)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