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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구 종류,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제한사항 본문
1.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1)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2)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3)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4)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5)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6)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7)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8)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9)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합니다.
2.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호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 해안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시가지방재지구 |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이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존과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 |
개발진흥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
3.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군관리계획 조례가 아닌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 조례가 아닌 개별법 또는 개발계획 등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이나 계발계획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때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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