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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구 종류,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제한사항

자라나는새싹나무 2020. 7. 18. 17:24

1.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1)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2)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3)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4)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5)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6)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7)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8)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9)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합니다.

 

2.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호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해안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시가지방재지구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시설 개선 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이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존과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3.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군관리계획 조례가 아닌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 조례가 아닌 개별법 또는 개발계획 등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이나 계발계획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때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합니다.

 

 

2020/07/17 -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역 건폐율, 용도지역 용적률, 용도지역 특례, 행위제한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역 건폐율, 용도지역 용적률, 용도지역 특례,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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