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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주택자 판단 (1)
무럭무럭 자라나
청약에서 나는 무주택자 일까?(주택 소유 판단 기준)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며, 주택 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자신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헷갈리는 여러 사례를 가져왔으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 주택을 취득 및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유주택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단, 취득가 처분이 같은 날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자격은 인정..
부동산 정보/주택청약
2024. 9. 4.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