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상속주택 무주택자
- 청약 당첨자란?
- 청약 당첨자 제약
- 당첨자 기준
- 분양전환 주택 청약
- 청약 무주택자
- 1순위 자격
- 청약 무주택자 기간
- 청약
- 입주자 선정 방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무허가건물 주택 수
- 공인중개사 공법 정리
- 주택청약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 무주택자 전용면적
- 주택 수 산정법
- 일반공급 자격
- 무주택자 예외
- 이혼한 경우 청약
- 상속받은 주택
- 부동산 공법
- 청약통장 해지
- 봄나물
- 재혼한 경우 청약
- 공인중개사 공법
- 청약 당첨자 기준
- 청약조건
- 예외적 무주택자
- 청약 제한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청약 통장 재사용 (1)
무럭무럭 자라나
청약(통장, 요건 등)관련 주요 질의 모음 3편
1. 2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해당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2순위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고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일날 입금을 모두 해도 되나요?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해야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 면적을 변경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
부동산 정보/주택청약
2024. 6. 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