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1순위 자격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세대주의 요건을 필요로 함-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은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짐 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아래의 표 참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