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 주택 20년 거주 가능하다?
정부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 ~ 70%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즉, 경매를 통한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만약 임대료를 지원한 뒤에도 경매차익이 남아있다면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