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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 주택 20년 거주 가능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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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 주택 20년 거주 가능하다?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5. 31. 00:15

 

정부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 ~ 70%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를 통한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만약 임대료를 지원한 뒤에도 경매차익이 남아있다면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존받을 수는 없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세입자가 주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매 매입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할 예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사항을 해결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신탁사기의 경우도 LH가 매각에 참여할 예정이며 매입 시 남는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매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남는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증금, 임대료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기존 대출에서 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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