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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 주택 20년 거주 가능하다? 본문
정부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 ~ 70%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7.gif)
이렇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를 통한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만약 임대료를 지원한 뒤에도 경매차익이 남아있다면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존받을 수는 없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세입자가 주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매 매입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할 예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사항을 해결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신탁사기의 경우도 LH가 매각에 참여할 예정이며 매입 시 남는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매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남는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32.gif)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증금, 임대료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기존 대출에서 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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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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