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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2탄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10. 17. 23:30

제목

 

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법에나 예외가 있듯이 주택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항(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 도시지역이란 토지의 용도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파트

 

위 내용을 봐도 어떤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 주택의 소재지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해당하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해당하여야 함

두 번째 조건 :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세 번째 조건 : 가 ~ 다 항목 중 1개가 해당되는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A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기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사를 가는 것은 예외적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Q&A) 2.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또는 세움터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조회가 안 되는 필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Q&A) 3. 단독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정부 24, 세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Q&A) 4. 저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가 ~ 다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단독주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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