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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요건 등)관련 주요 질의 모음 3편 본문
1. 2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해당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2순위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고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일날 입금을 모두 해도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해야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에 면적을 변경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 가능
3. 청약통장 가입 시에는 외국인이었는데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가입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여권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 동일인이 확인 되는 경우에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가요?
압류, 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처리를 하는 경우 가입기간,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고,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다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5.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실확인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가입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납입금액과 이자 등을 재입금할 경우 계좌 부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민영주택 가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판단하나요?
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통장 가입날짜가 같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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