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나는 무주택자 일까? 2탄
청약에서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판단을 한 뒤 부적격 및 우선순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정비사업으로 인해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까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이 멸실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유주택자로 보게 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산 처리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