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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자라나
청약에서 나는 무주택자 일까? 2탄 본문
청약에서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판단을 한 뒤 부적격 및 우선순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정비사업으로 인해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이 멸실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유주택자로 보게 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산 처리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2.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
-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2018년 12월 11일) 미분양이된 주택에 한하여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 않음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납부한 날 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때는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이 되기 때문에)
3.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나요?
개정일 이후 취득한 경우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일 이후 실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실거주하지 않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인가요?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고 있다가 분양전환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6. 오피스텔, 기숙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으로 보게 되나요?
주택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은 준주택에 해당이 되며 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국가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이 수용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수용대상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용개시일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수용개시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9.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가 취소된 경우 주택을 취득했던 것으로 보나요?
법원의 명령으로 인하여 등기가 취소된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주택소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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