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지역, 주택건설지역이란? 청약신청 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건설지역은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렇다면 주택건설지역은 무엇일까요?주택건설지역이란 크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눌 수 있으며 또는 작은 단위로 시, 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약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구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치는 경우 두 개의 행정구역 모두 주택건설지역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되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3.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