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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지역, 주택건설지역이란? 청약신청 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5. 29. 23:30

 

주택건설지역은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지역은 무엇일까요?

주택건설지역이란  크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눌 수 있으며 또는 작은 단위로 시, 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구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치는 경우 두 개의 행정구역 모두 주택건설지역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되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예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함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청약이 가능한 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와 동등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가 주택을 우선공급받게 되며 만약,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광역시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주택건설지역 및 청약가능지역에 거주만 한다면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투기과열지구가 정해져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가능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지역 및 청약가능지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더욱 많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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