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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가입 시) 무주택확약서로 확인(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2.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당시 무주택자였는데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가입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게되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년도의 직전 연도 말까지만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속해서 납입하고 있는데 도중에 일부를 인출하거나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적자면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 내역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예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로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3회차에 5만원을 납입했는데 10만원 납입한 것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해당 회차에 입금한 금액은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납입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3회차에 5만원을 납입했으면 추후에 3회차, 10만원으로 수정 불가능 →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축하는 경우 다음 납입회차부터 적용 가..
주택청약 통장은 원래 4가지(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로 되어있었으며, 현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주택청약종합처축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경우 통합되기 전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약을 신청 전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봐야 합니다.구분청약저축통장청약부금통장청약예금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대상무주택세대주20세 이상 (유주택자도 가능)20세 이상(유주택자도 가능)누구나 가입가능(유주택자도 가능)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 가능)저축금액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