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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완벽 가이드

자라나는새싹나무 2025. 1. 30. 09:00

제목

 

청약을 준비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추첨제 참여 기준, 미분양 주택 공급 방식 등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약을 계획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정보 챙겨가세요!

 

1.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법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점제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배우자의 가입기간 확인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이용 → 아래 경로로 발급 가능

-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가점제 점수 확인 및 제출

- 배우자의 점수를 점수표에서 확인 후 합산

- 당첨 후,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경로: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조회

 

2. 배우자의 청약통장 요건 및 합산 기준

📌 합산을 위한 배우자 청약통장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 상태여야 함 (통장종류 및 순위 무관)

- 배우자가 해당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합산 가능

-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불가

 

📌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기준

청약통장 가점

-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됨

- 통장기간 합산은 청약통장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음

 

3. 민영주택 추첨제 자격 및 절차

📌 1주택 세대도 추첨제 참여 가능할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추첨제 물량 75%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으로 우선 공급

   남은 25% 물량은 낙첨자 + 1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으로 추가 추첨

- 위 지역 외에서는 주택소유 여부 관계없이 1순위 대상자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

 

📌 가점제 오류로 추첨제 당첨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나?

- 가점제와 추첨제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는 불가능

- 가점제를 선택했지만 미달로 인해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잘못된 가점 입력으로 불이익 없음

 

4. 미분양 주택 공급 및 분양가 기준

📌 미분양 예상 시 입주자 모집 가능 여부

- 공급물량보다 청약 신청자가 적어 미분양이 예상되더라도 정당 계약체결일 이전에는 입주자 모집 불가

  단, 청약자가 0건인 경우에는 바로 선착순 공급 가능

 

📌 보존등기 후 분양가격 변경 가능 여부

- 최초 승인받은 분양가격 또는 그 이하로만 공급 가능

- 분양가를 높이려면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모집공고 변경승인 필수

 

📌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선착순 분양

-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임대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선착순 공급 가능

- 임대 종료 후 분양을 진행할 경우:

    - 기존 입주자가 분양을 원하면 퇴거하지 않아도 됨

    - 분양 의사가 없는 입주자는 퇴거 후 모집공고 승인 후 공급

 

 

🔍 결론

청약제도는 복잡하지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법, 추첨제 자격, 미분양 주택 공급 규정 등을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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