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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 최고세율 변동(3.2% > 6.5)

자라나는새싹나무 2020. 7. 9. 23:24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부에서 공제해주는 금액보다 자산의 가격이 초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일반) 주택(조정대상지역 2,3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0.5% 3억 이하 0.6% 15억 이하 1% 200억 이하 0.5%
6억 이하 0.7% 6억 이하 0.9%
12억 이하 1% 12억 이하 1.3% 45억 이하 2% 400억 이하 0.6%
50억 이하 1.4% 50억 이하 1.8%
94억 이하 2% 94억 이하 2.5% 45억 초과 3% 400억 초과 0.7%
94억 초과 2.7% 94억 초과 3.2%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동

2020년 7월 10일부터  종합부동산의 최고 세율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은 3.2%였지만, 4.5% 또는 5.0%, 최고 6.0%까지 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각종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계속된 집값 상승 뿐 아니라 전월세의 가격 마저 계속 오름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꺼내든 정부에서 꺼내든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집값이 이미 많이 올라 지급해야할 세액이 많아 졌는데 다시금 높아진 세율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세율이 높아짐으로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보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은 높아졌지만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조정된다면 후에 부담해야할 종부세만 억단위가 될 가능성도 현재 열려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집 값이 올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에 달하는 주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세금의 부담을 높여야하는지도 고민해봐야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책을 펼쳤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종부세의 개편으로 집 값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10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약의 50%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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