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청약 기회입니다. 청약 자격부터 신청 시 유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본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함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
- 일반공급 1순위 요건 충족해야 함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공공주택만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입주자 선정방법
- 국민주택: 청약저축 총액(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40㎡ 이하) 기준으로 선정
-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자 추첨)
❓ 자주 묻는 질문 (Q&A)
1. 청약 신청자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해야 인정되나요?
➡ 그렇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청약자의 배우자가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생모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존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정정 후 신청해야 합니다.
3. 부모님이 해외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90일 이상 연속 해외체류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계속 거주해야 하므로,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4.어머니와는 같은 주민등록에 있고, 아버지는 분리된 경우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 네. 피부양자의 배우자(아버지)가 분리세대원이라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계부, 계모도 포함됩니다.
5.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있으면 피부양자는 누구로 보나요?
➡ 한 명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직계존속의 배우자(예: 장인어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6.외국인이 귀화 전에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기간도 인정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귀화 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상의 주소가 같았고, 국적 취득 후에도 주민등록에 계속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7.계부·계모를 부양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친양자로 입양되어 주민등록에 '부(父)' 또는 '모(母)'로 표시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8.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정리하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엄격한 자격 요건과 부양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상태로 실제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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