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2탄
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법에나 예외가 있듯이 주택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항(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시지역이란 토지의 용도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