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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18 (1)
무럭무럭 자라나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60세 이상 부모님, 소형주택(20㎡이하), 소형·저가주택 등)
청약에서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이에 따라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원(자식)은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다.일반공급 및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원은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유형이 존재하는데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에 한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해당 유형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항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부동산 정보/주택청약
2024. 10. 1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