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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처리 방법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상속의 방법, 상속받은 지분의 처분 방법 등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하여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공유..
청약에서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판단을 한 뒤 부적격 및 우선순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정비사업으로 인해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까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이 멸실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유주택자로 보게 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산 처리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2. 분..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며, 주택 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자신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헷갈리는 여러 사례를 가져왔으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 주택을 취득 및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유주택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단, 취득가 처분이 같은 날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자격은 인정..
주택청약에서 세대원은 청약제한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에 따라 청약의 당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아래의 항목은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① 주택공급신청자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세대..
1. 2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해당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2순위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고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일날 입금을 모두 해도 되나요?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해야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 면적을 변경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가입 시) 무주택확약서로 확인(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2.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당시 무주택자였는데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가입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게되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년도의 직전 연도 말까지만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