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부동산 공법
- 청약 당첨자 기준
- 부양가족 인정
- 청약 당첨자 제약
- 부양가족 정리
- 재혼한 경우 청약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 해외체류자 부양가족
- 부양가족 기준
- 청약
- 청약 부양가족
- 주택청약
- 공인중개사 공법
- 공인중개사 공법 정리
- 청약 무주택자
- 당첨자 기준
- 부양가족 이혼
- 입주자 선정 방법
- 청약통장
- 봄나물
- 청약 제한
- 일반공급 자격
- 청약조건
- 1순위 자격
- 청약통장 해지
- 청약 당첨자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약 무주택자 기간
- 이혼한 경우 청약
- 예외적 무주택자
- Today
- Total
무럭무럭 자라나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역 건폐율, 용도지역 용적률, 용도지역 특례, 행위제한 본문
1. 내용
용도지역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21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복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 21개 중 도시지역은 16개, 도시지역외는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와 결정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 지역의 세분 | 건폐율한도 | 용적률한도(최고) | 비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 | 50%이하 | 100% | 단독주택중심 |
제2종전용 | 50%이하 | 150% | 공동주택중심 | ||
제1종일반 | 60%이하 | 200% | 저층(4층이하) | ||
제2종일반 | 60%이하 | 250% | 중층(조례) | ||
제3종일반 | 50%이하 | 300% | 고층(제한없음)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500% | 주거,상업,업무기능 모두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1500%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1300%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1100% | 도시 안 및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도매)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900% |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소매)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300% |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350%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 ||
준공업지역 | 70%이하 | 400% | 경공업/주거,상업,업무기능 모두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80%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보전 | |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 100% | 주로 농업적인 생산 |
||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 100% | 불가피한 경우 개발 허용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 80%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80% | 농림지역에 준하는 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100%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
||
농림지역 | 20%이하 | 80%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80%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
표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암기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준주거지역이 무엇인지, 계획관리지역 등이 무엇인지 용어의 정리 또한 필요합니다. 용적률은 최고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한도를 따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주거지역은 100%에서 시작하여 용적률이 50%씩 증가하고(준주거지역만 500%), 상업지역은 1500%에서 시작하여 200%씩 감소, 공업지역은 300%에서 시작하여 50%씩 증가, 도시 외 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만 80%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3.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자연취락지구, 자연공원,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농공단지, 공업지역은 별도규정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별도의 규정 없음
개발진흥지구(도시 외 지역)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개발진흥지구(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 3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건폐율 : 40%이하 / 용적률 : 80%이하
자연공원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농공단지 - 건폐율 : 70% / 용적률 : 150%이하
공업지역 내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별도규정없음
4.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원칙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사항을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농림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 개발진흥지구 :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20/07/15 -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 정리, 수립권자와 입안권자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 정리, 수립��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회마다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bsssu.tistory.com
'부동산 정보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발행위허가 사항,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0) | 2020.07.21 |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적, 필수적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 지정 효과 (0) | 2020.07.20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 지정권자, 용도구역 행위제한, 용도구역 특례 (0) | 2020.07.19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구 종류,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제한사항 (0) | 2020.07.18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 정리, 수립권자와 입안권자 (0) |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