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럭무럭 자라나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적, 필수적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 지정 효과 본문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적, 필수적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 지정 효과

자라나는새싹나무 2020. 7. 20. 23:45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3)번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2)의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를 제외하고는 (3), (5)번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무적 사항)

 

(4)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5)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의무적 사항)

 

(6)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석에 관한 계획

 

(7)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산,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필수적 지정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완료 10년 경과지역

  ①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 다음 지역 중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②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2)임의적 지정

- 용도지구

-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 정비구역

- 대지조정사업지구

-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지구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도시지역 외 지정(계획관리지역 50%이상)

-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②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를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요건에 해당할 것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 30만㎡ 이상일 것

②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자연보전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 10만㎡ 이상

 

- 당해 지역에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4) 도시지역 외 지정(개발진흥지구)

위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중 (2), (3), (4)에 해당하고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지역에 위치할 것

- 산업유통, 복합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주거,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5) 도시지역 외 지정(용도지구 폐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효과(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이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20/07/19 -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 지정권자, 용도구역 행위제한, 용도구역 특례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 지정권자, 용도구역 행위제한,

1.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권자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화조정구역과 입지규제

bsssu.tistory.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