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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 기준 총정리! 청약 시 헷갈리는 포인트 체크✅ 본문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세한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볼게요!
📌 부양가족 가점에 본인도 포함될까?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부부 관계가 확인되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했다가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가능?
❌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혼인했다가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혼인 30세 이상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직계존속·비속도 부양가족 인정될까?
👉 미혼 직계비속(30세 미만)
- 90일 초과 해외 체류 시 부양가족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정
- 국내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 체류 90일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미혼 직계비속(30세 이상)
90일 초과 해외 체류하거나, 최근 1년 내 9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시 부양가족 인정 ❌
👉 직계존속(부모님 등)
최근 3년 내 노인 요양시설 거주 또는 90일 초과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
📍 참고사항
- 출국일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 ❌ / 입국일은 포함 ⭕
- 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연속 해외 거주로 간주 ❌
- 배우자는 국내외 체류 여부 관계없이 항상 부양가족으로 인정 ⭕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될까?
부모님(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받으려면 세대주여야 할까?
네,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최근 3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된 부모님은 부양가족 인정 가능?
❌ 불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혼한 배우자의 미혼자녀도 부양가족 인정될까?
⭕ 가능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미혼인 경우)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재혼한 부친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인정될까?
❌ 불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될까?
⭕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정리하자면!
-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인 배우자도 법적 관계 확인되면 인정.
- 혼인·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 인정 ❌
-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 인정 ❌
-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 인정 ❌
- 세대 분리된 부모님은 부양가족 인정 ❌
- 재혼 배우자의 미혼 자녀는 인정 ⭕
-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인정 ⭕
청약은 한 끗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세부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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