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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자라나
가점제로 청약을 넣을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며 1점이라 할지라도 청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따라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청약 신청 시 정확한 점수를 기재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가점 산정기준항목최대 점수구분점수무주택 기간32점1년 미만2점1년 이상 ~ 2년 미만4점2년 이상 ~ 3년 미만6점3년 이상 ~ 4년 미만8점4년 이상 ~ 5년 미만10점5년 이상 ~ 6년 미만12점6년 이상 ~ 7년 미만14점7년 이상 ~ 8년 미만16점8년 이상 ~ 9년 미만18점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2..
일반공급 1순위 자격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세대주의 요건을 필요로 함-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은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짐 1.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아래의 표 참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주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당첨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청약 신청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1. 주택에 당첨된 후 변심 또는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당첨자로 관리가 되나요?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계약 체결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포기,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가 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재가입한 경우 사용가능) 2. 저는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나요?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계약을 통..
청약에서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이에 따라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원(자식)은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다.일반공급 및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원은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유형이 존재하는데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에 한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해당 유형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항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법에나 예외가 있듯이 주택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항(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시지역이란 토지의 용도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처리 방법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상속의 방법, 상속받은 지분의 처분 방법 등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하여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공유..
청약에서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판단을 한 뒤 부적격 및 우선순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정비사업으로 인해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까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이 멸실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유주택자로 보게 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산 처리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2. 분..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며, 주택 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자신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헷갈리는 여러 사례를 가져왔으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 주택을 취득 및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유주택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단, 취득가 처분이 같은 날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자격은 인정..
주택청약에서 세대원은 청약제한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에 따라 청약의 당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아래의 항목은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① 주택공급신청자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세대..
1. 2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해당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2순위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고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일날 입금을 모두 해도 되나요?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해야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 면적을 변경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