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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주택청약

청약(통장, 요건 등)관련 주요 질의 모음 1편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6. 4. 00:53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속해서 납입하고 있는데 도중에 일부를 인출하거나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적자면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 내역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로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3회차에 5만원을 납입했는데 10만원 납입한 것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 해당 회차에 입금한 금액은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납입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회차에 5만원을 납입했으면 추후에 3회차, 10만원으로 수정 불가능 →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축하는 경우 다음 납입회차부터 적용 가능)

 

3.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전환)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되기 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입니다. 아쉽게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없으며, 해지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해지 시 가입 금액 및 납입회차 등이 소멸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4.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번 달에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미납 금액을 추후에 납입할 수 있을까요?

- 연체된 금액은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된 기간 만큼 납입일이 지연되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5. 주택청약 통장은 증여 및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①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예금 및 부금을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능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가능

→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가능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예금 및 부금을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가능

 

 

 

6. 청약 당첨 등으로 인하여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 다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 할 수 있나요?

-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7.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했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가능(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전환시 기존 납입금액 및 회차 인정됨)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된 계좌일 경우 전환이 아닌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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