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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세대원이 얼마나 중요할까?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6. 8. 09:00

 

주택청약에서 세대원은 청약제한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에 따라 청약의 당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의 항목은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 및 자매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가능할까?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 등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3. 남편(유주택자), 아내(무주택자)인 경우 아내의 부모(무주택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될까?

아내의 부모(친정부모)의 경우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남편)는 세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유주택자이어도 아내의 부모(친정부모)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4. 부부가 무주택자이고, 아내의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아내가 남편과 분리되어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청약 신청을 할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될까?

남편과 아내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인정되고, 아내의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불가함을 주의해야 함)

 

5.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당시에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었고, 현재에는 부모님과 독립하여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청약 당첨 기록이 청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청약의 요건(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청약 당첨 결과 및 주택 수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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