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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자라나
청약에서 나는 무주택자 일까?(주택 소유 판단 기준) 본문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며, 주택 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자신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헷갈리는 여러 사례를 가져왔으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 주택을 취득 및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유주택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단, 취득가 처분이 같은 날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2. 청약의 경우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거래할 경우 무주택, 유주택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 매도자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매수자의 경우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주택을 매도, 매수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3. 무주택자가 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 위 상황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처리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접수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일 서류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일 등기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 2 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 의 판단 여부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부부의 경우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5. 주택소유여부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양도세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소유 확인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모르는 내역이 존재한다면 원본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을 하여 정정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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