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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신청이 가능한 통장은?!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6. 3. 00:29

 

 

주택청약 통장은 원래 4가지(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로 되어있었으며, 현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주택청약종합처축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경우 통합되기 전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약을 신청 전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봐야 합니다.

구분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금액 월 2 ~ 10만원 월 5 ~ 50만원 200 ~ 1,500만원
(규모, 지역별 차등)
월 2 ~ 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어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을 고민하고 있거나,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청약 통장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 가능함
기간 가입일부터 시작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때 까지 사용 가능함
적립 금액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
단, 잔액에 따라 일시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0만원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가능

 

 

청년주택드립종합저축
구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 및 사업, 기타 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 가능
*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급여명세표"로 대체 가능
주택 여부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
우 대 이 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원금 5천만원 까지 가능 / 최대 10년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7%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4.5%까지 가능
*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비 과 세 - (요건) 가입기산 2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납입원금이 연 600만원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 됨
소 득 공 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충족 시)0 
전 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보유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 전환 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기간 및 납부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이 가능함
가입 시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연령 확인용,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확인용)
- 무주택 각서
- 소득확인증명서 등 (연소득 확인용)
가 입 기 간 2024년 02월 2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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