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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가능할까? 해외체류 기간이 중요하다.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6. 1. 13:44

 

이번 시간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할까? 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약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외체류 기간과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그렇다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어떻게하면 우선공급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해당지역 n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사업단지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우선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아래 예외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거주기간 계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을 하면 됩니다.

예시)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년 06월 01일, 해당지역 전입날짜 : 2022년 05월 31일, 해외체류 기간 : 50일

해외체류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해외체류기간(50일)으로 인해 우선공급 신청 불가능하며 기타 지역으로 신청 가능

 

또한, 해외체류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였지만, 우선공급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단위로 한 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불가)

→ 이 경우 우선공급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불가능하고 기타 지역으로 청약신청 가능(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을 계산할 시 꼭 알아야할 사항

① 입국일으로 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되는데 아래 예시를 보신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시) 미국에 40일간 체류하고 있다가 국내에 입국함 → 6일간 국내에 거주 →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60일간 거주한 경우 → 해외체류기간은 총 100일(6일간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②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가?

보통 해외체류 기간을 계산할 때 출국일은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체류일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봄

 

2. 사업지구에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는?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기타 지역으로도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청약신청 불가능)

 

3.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세대원 중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함)

→ 단,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형제, 자매 등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인정 불가능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기업,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

②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및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체류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듯 보이지만, 해외체류기간과 입주자모집공고일 국내 거주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택청약에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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